몸이 불편하신 손님
휠체어 대여 서비스
휠체어가 필요하신 승객께서는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까지 에어로케이항공 휠체어를 대여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상 서비스)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객센터 또는 출발 당일 탑승 수속 시 공항 직원에게 대여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동반자 동행 여부와 기내 휠체어 사용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공항 보유 수량에 따라 일부 공항에서는 대여가 제한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사전 양해 바랍니다.
본인 휠체어 이용 손님
항공기 탑승구까지 본인의 휠체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탑승구에서는 휠체어를 수하물 칸으로 별도 탑재해 드립니다. (무상 서비스)
전동 휠체어의 경우 항공사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정확한 배터리 용량 및 반입 가능 여부는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항에서는 도착 시에 탑승구에서 휠체어를 승객에게 반환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단, 탑승구에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휠체어는 해당 항공편의 수하물 벨트에서 찾으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하물 벨트로 이동할 수 있는 공항 휠체어를 제공해 드립니다.
동행인 없이 여행하시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센터로 출발 시간 기준 48시간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공항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제한이 따르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까지 고객센터(1899-2299)로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시 동행인 동반 탑승 여부, 배터리의 종류(전동 휠체어), 크기 및 무게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항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예약 시점에 요청 시, 공항에서 입국 수속까지 안내하고 보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출발 및 도착 공항에서 인수 및 인계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서비스 요청이 가능합니다.
의사 소견서 제출 대상 고객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 및 심장 수술을 받은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폐렴, 폐수종, 기흉 등의 호흡기계 질환이 있는 경우
뇌졸증, 뇌종양 등의 신경계 질환이 있는 환자 및 뇌수술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현재 입원 중이거나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이 있는 경우
급성 감염성 질환 및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조절되지 않는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
비행 중 산소 공급을 요하거나, 특수 의료 장비의 사용을 요하는 경우
당뇨 및 특정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진 승객이 기내 사용 목적으로 주사기를 휴대하는 경우
인공심박동기, 인슐린펌프, 척추자극기 등의 의료 장비를 치료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한 경우
32주 이상 - 37주 미만의 단태 임신부, 32주 이상 33주 미만의 다태 임신부
* 에어로케이항공은 Stretcher 및 Oxygen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당일 공항에서의 건강 상태를 감안하여 항공기 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탑승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여행 중 위험한 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손님께서는 에어로케이항공 고객센터(1899-2299)로 문의 후 탑승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 받으신 항공 운송을 위한 의사 소견서(Medical Certificate)를 에어로케이항공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