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및 규정
국내 여객 운송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정의
본 운송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어로케이항공”이란 에어로케이항공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여객”이란 승무원을 제외하고, 운송인의 동의 하에 항공기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사람을 말한다.
3. “국내운송”이란 수송과 동의어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출발지와 목적지 및 도중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내에 위치하는 여객 또는 수하물의 항공 운송을 말한다.
4. “운송인”이란 항공 운송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항공권을 발행하는 자와 동 항공권에 의거하여 여객 또는 그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당해 항공 운송에 관련되는 기타 서비스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것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5. “목적지”란 운송 계약에 따른 최종 도착지를 말한다.
6. “항공권”이란 에어로케이항공과 에어로케이항공이 지정한 대리인(이하 “대리점”이라 칭한다)이 본 운송 약관에 따라 국내항공노선 운송을 위하여 발행된 “전자항공권(e-티켓) 또는 예매확인증”을 의미하며, 계약조건을 포함한다.
7. “항공 운임 및 요금”이란 국내선 항공운송을 위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이 설정한 항공운임과,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및 제반 요금을 말한다.
8. “유류할증료”란 유가인상분에 대한 항공사의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요금이다.
9. “공항이용료”란 정부 당국 또는 공항 운영자에 의하여 부과되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를 말한다.
10. “공시 운임”이란 항공 운송을 위하여 에어로케이항공에서 설정한 비할인 정규 여객운임이다.
11. “수하물”이란 여객 자신이 착용 또는 사용하거나 안락 또는 편의를 위하여 휴대하거나 탁송을 의뢰한 여객의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품을 의미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위탁 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을 모두 포함한다.
12. “위탁 수하물”이란 여객이 유효한 항공권과 함께 제출한 물품에 대해 에어로케이항공에서 접수하여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한다.
13. “휴대 수하물”이란 여객 자신이 직접 휴대하여 기내로 운송, 보관하는 수하물을 말한다.
14. “초과 수하물”이란 에어로케이항공에서 정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을 말한다.
15. “수하물표”란 여객의 위탁 수하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16. “초과 수하물표”란 초과 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이 발행한 전자증표 또는 종이 증표를 말한다. 이는 요금 징수의 증빙으로 에어로케이항공에서 발행한 영수증과 동일한 개념이다.
17. “제 비용 청구서(Miscellaneous Charges Order: 이하 ”MCO”라 한다)”란 에어로케이항공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표로써 동 증표에 기재된 사람에게 여객 항공권의 발행 또는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증표를 말하며, 전자 환경인 경우 ‘전자 제 비용 청구서(Electronic Miscellaneous Document: 이하 ”EMD” 라 한다)’를 말한다.
18. “성인”이란 만 13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19. “소아”란 만 2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20. “유아”란 만 2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21. “비동반 소아”란 보호자 또는 성인 여객에 의해 동반되지 않고 단독으로 탑승하는 만 5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22. “취소 수수료”란 항공권 환불 시 당해 운임의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23. “탑승수속 마감시간”이란 여객이 탑승수속과 탑승권 수령을 완료하여야 하는, 에어로케이항공에 의하여 정해진 시간을 말한다.
24. “태리프(Tariff)“란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적용하는 운임, 요율 및 요금과 동 운송에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말하며 이는 본 운송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25. “불가항력”이란 항공사에서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기상 조건, 공항 사정 등 이에 준하는 사유)으로 당해 결과를 피할 수 없었거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6. “손해”란 항공 운송이나 그에 부수하여 운송인이 행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여하한 성질의 손해도 포함한다.
27. “단체 여객”이란 사전에 동일단체로 예약이 신청되고 동시에 동일구간을 여행하는 10명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28. “SDR(Special Drawing Right)”이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라 한다)에서 정한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29. “일(日)”이란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포함한 총 일력 일수를 말한다, 단, 통지를 할 경우에 당해 통지일은 일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유효기간의 산정을 위한 경우에는 항공권 발행일 또는 운송 개시일은 계산치 아니한다.
제2조 약관의 적용
1. 본 약관은 에어로케이 항공의 국제여객 운송약관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국내선 정기와 부정기의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 또는 이에 부수하는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
2. 이 운송약관의 일부 조항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우선하여 그 특약이 적용된다.
3.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은 여객이 개시하는 당일에 유효한 항공 운송 일정에 적용되는 운송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의한다.
4. 무상운송에 관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을 배제할 권리를 가진다. 단, 그러한 적용의 배제는 법령, 정부규정, 명령(협약 포함)을 위배할 수는 없다.
5. 전세운송계약에 의한 여객 및 수하물 운송에 대해서는 해당 전세운송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전세운송계약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운송약관을 적용한다.
제3조 약관의 변경
에어로케이항공의 운송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해진 규정은 법령개정이나 정부 지침, 서비스 개선 등의 이유로 예고없이 변경할 수 있다. 단, 약관의 변경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경우 변경 전 약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약관의 비치
에어로케이항공의 인터넷 홈페이지, 지점 또는 영업소에서 여객운임표, 요금표, 여객운송약관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여객의 동의
1. 여객이 에어로케이항공의 국내선 항공권을 구입함으로써 본 운송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2조 제5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 여객이 전세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을 수락한 경우에는 이 운송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이 운송약관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해석되며 이 운송약관 및 관련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을 적용한다.
2. 이 운송약관에 의거하여 행하는 운송과 관련된 소송은 그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또한 그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그의 소송절차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에 의한다.
제7조 항공사 직원의 지시
여객은 항공기에 탑승 또는 하기하거나, 공항 또는 항공기내에서 행동 및 수하물의 탑재 또는 하기 등 항공기 이용과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에어로케이항공 직원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 항공편의 스케줄 변경 및 취소
1. 스케줄
가.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 시각으로서, 운항시간표 상의 운항시각은 보증되는것이 아니며 에어로케이항공과의 운송계약 일부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스케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에어로케이항공은 항공편의 연결 및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표시상의 오기 또는 누락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 또한 발착 일시 또는 항공편 운항에 관한 에어로케이항공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여하한 진술 또는 표시도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나. 예약 시 에어로케이항공은 여객에게 예약시점에 유효한 예정 운항시각을 통보하고, 이를 항공권 발권 시 항공권 상에 명시한다. 항공권이 발행된 후에도 예정된 운항시각은 변경될 수 있으며, 여객이 연락처를 에어로케이항공에 제공한 경우 그러한 변경사항을 통보하기 위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은 최선을 다한다. 단, 여객이 항공사로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객의 사정으로 변경사항을 통보받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항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항공권 구입 이후 운항시각이 변경되었으나 이를 여객이 수용하지 않고 에어로케이항공이 여객의 수용 가능한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2. 지연 및 취소
가. 에어로케이항공은 운송인 또는 항공기를 예고 없이 변경 대체할 수 있다.
나. 에어로케이항공은 아래와 같은 경우 예고 없이 항공편, 후속 항공편 또는 예약을 취소, 중지, 변경, 연기 또는 지연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착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본 운송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에어로케이항공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관련 약관 규정, 태리프(Tariff) 및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보상을 행한다.
(1) 실제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발생이 보고된 것으로서, 에어로케이항공의 통제 능력 하에 있지 않은 사실(기상 조건, 천재지변, 불가항력, 파업, 폭동, 소요, 출입항 금지, 전쟁 적대 행위, 동란 또는 국제관계의 불안정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는 그러한 사실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인하는 지연, 요구, 조건, 사태 또는 지시
(2) 예측, 예기 또는 예지하지 못한 사실
(3) 법률, 정부의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지시
(4) 노동력, 연료 혹은 설비의 부족, 에어로케이항공 또는 타사의 인력상의 문제 등의 경우
다. 여객이, 에어로케이항공이 요청한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거절하거나 또는 여객의 수하물에 대하여 요청된 요금의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당해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 또는 후속 항공권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본 운송약관에 따라 여객이 지불한 운임 및 요금의 미사용 부분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라. 에어로케이항공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 발생 시 에어로케이항공은 여객의 미 탑승 구간의 적용 운임 또는 요금을 환불하는 이외에는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장 여객
제9조 항공권의 발행
1. 에어로케이항공은 여객이 소정 운임을 지불하거나 또는 에어로케이항공에서 별도로 정하는 신용거래 조건에 의하여 항공권을 발행한다.
2. 여객은 항공권 발행에 필요한 성명, 성별, 연락처, 생년월일, 국적 등의 정보를 에어로케이항공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항공권의 유효성
1.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사항대로 사용되어야 하며, 에어로케이항공 직원 또는 별도로 정한 자 이외의 타인이 기재사항을 말소 또는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손상한 항공권은 에어로케이항공이 그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로 한다.
2. 항공권은 항공권 상의 명의자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항공권이 명의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명의자의 인지 또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에어로케이항공은 이러한 사용으로 기인하는 부당 사용자의 사망, 상해 또는 그의 수하물 또는 기타 휴대품의 분실, 파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여객이 항공권을 부정 사용하거나 운송증권상의 기재사항에 대해 여객이 허위 또는 부실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여객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항공권은 에어로케이항공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운송 조건에 충족된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 전자 항공권은 에어로케이항공의 규정에 따라 에어로케이항공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및 발행되어야 하며, 여객이 이러한 전자항공권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5. 특정기간의 운송을 위하여 발행된 항공권은 당해 항공권 발행 당시의 운임이 적용되는 구간 및 기간 내의 운송에만 유효하다.
6. 예약등급(Booking Class)과 해당 여객의 예약기록(Passenger Name Record: PNR) 상의 예약 등급은 일치하여야 한다. 상기 예약 등급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여객의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정해진 차액을 지불하여야만 탑승이 허용될 수 있다.
제11조 항공권의 유효기간
운임 규정상 유효기간이 별도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권은 여객의 운송 개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미사용 항공권의 경우 그의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유효기간 계산 시 운송개시일 또는 항공권 발행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운임 및 요금의 적용
1.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에 적용할 운임 및 요금은 항공권상에 명시된 날짜 및 여정에 따른 운임이 지급된 당일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지불된 운임이 운송에 적용할 운임 및 요금과 상이할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불한다.
2. 여객 요청에 따른 여정 변경 시, 여정 변경일에 유효한 운임 및 요금으로 재계산한다.
3. 적용 태리프(Tariff)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여객은 당해 운임 및 요금이 적용되는 등급의 좌석 1개를 사용할 수 있다.
4. 에어로케이항공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서비스 수수료 또는 이용료, 기타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 등은 여객이 점유한 좌석당 적용하며, 공항이용료는 여객당 적용한다. 이는 에어로케이항공이 정한 운임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5. 원화로 지불하는 운임 계산 시 10원 미만의 단수액은 절상하여 처리한다.
6. 적용 태리프(Tariff)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항공 운임 또는 요금을 판매 통화로 환산하기 위한 기준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환율을 사용한다.
7.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이 정한 운임 및 요금에 부가하여 징수한다.
8. 정부 당국 또는 공항 운영자에 의하여 부과되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또는 부과금은 운임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또한, 에어로케이항공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서비스 이용료, 시스템 사용료, 기타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 등 기타 요금도 동일하다.
제13조 무임 및 할인
1. 성인에 의하여 동반되고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는 성인 1인당 1인에 한하여 무임으로 한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좌석을 점유하는 유아 또는 성인 1인이 동반하는 유아 중 1인을 초과하는 유아는 운임 적용 시 소아로 간주한다.
3. 해당 구간의 탑승일을 기준으로 생후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좌석을 점유하여야 하며, 그 운임은 적용 가능한 소아 운임을 징수한다.
4. 개인 여객은 에어로케이항공에서 별도로 정한 대상 및 할인율 표에 의거하여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여객은 탑승 이전에 에어로케이항공에게 정당한 할인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탑승 후에는 소급하여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없다.
제14조 예약 및 사전배정
1. 항공권은 예약 발권 후 좌석이 확약된 항공편에만 유효하며, 당해 예약을 변경하려는 여객, 좌석 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을 사용하려는 여객은 예약 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여객이 예약 신청 후 에어로케이항공이 지정하는 시간까지 항공권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예약은 탑승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고 없이 취소된다.
2. 여객이 예약한 좌석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당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사전 배정 좌석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에어로케이항공은 항공기 내 특정좌석의 배정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4. 여객이 에어로케이항공이 지정한 시각까지 당해 공항 또는 기타 출발 지점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예약된 좌석을 취소할 수 있다. 여객이 본 규정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나 비용에 대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5. 항공사의 홈페이지와 예약서비스센터를 통한 예약은 출발 예정시각 3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는 공항지점을 통해 출발 예정편의 탑승수속 마감시간 전까지 가능하다.
6. 여객이 동일한 예약 기록 내 둘 혹은 그 이상의 확정된 예약을 하여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여객이나 여객의 대리인에게 사전 고지 없이 여객의 예약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탑승 구간 및 탑승 일자가 동일한 경우
나. 탑승 구간이 동일하고 예약한 항공편을 모두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상기 가. 및 나. 경우 이외에, 예약한 항공편을 모두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예약제도가 운영되지 않는 구간 또는 항공편의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수속을 위하여 항공권을 제시하는 순서에 따라 여객 및 그의 수하물 운송을 인수한다.
8. 단체 여객의 예약은 별도 요청에 의하여 접수, 처리된다.
제15조 확약의 사전 취소 및 취소수수료
여객 요청에 의한 항공권 취소 시 요청 시점에 따라 수수료 금액을 달리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여정 변경
1. 여객이 항공권에 기재된 일자, 항공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탑승 예정편의 출발시각 이전에 에어로케이항공의 지점, 영업소 등 항공권 구입처에 그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적용 운임 및 요금은 인상될 수 있으며 좌석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운송약관 및 이에 의거해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2. 여정 변경의 결과로 적용 운임 및 요금이 변경될 경우, 당해 새로운 운임 및 요금은 적용 태리프(Tariff)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다.
3. 여객이 항공권에 기재된 일자 및 항공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에어로케이항공의 홈페이지에서는 탑승 예정편 출발 3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다.
4. 탑승자 변경, 구간 또는 목적지 변경은 불가하며 취소 후 재 구매하여야 한다.
5. 에어로케이항공의 공항지점 및 예약서비스센터를 이용하여 여정변경이 요청된 경우에는 당해 여정변경 수수료는 당사가 정한 서비스 수수료가 추가되어 징수된다.
6. 항공권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여정 변경, 취소하는 경우 여정변경 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항공편 출발 시간이 24시간 이내인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출발 시간 3시간 전까지 여정 변경, 취소하는 경우 여정 변경 수수료가 면제된다.
7. 여정 변경에 의하여 발행된 새로운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여정 변경 후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적용한다.
8. 여객 측 사정 이외의 사유로 에어로케이항공이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에어로케이항공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항시간표대로 운항하지 못하거나, 여객의 항공권상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지에 기착하지 못하거나, 사전에 확약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다음의 조치 중 하나를 취한다.
가. 여객 및 수하물을 항공권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까지 좌석 제공이 가능한 에어로케이항공의 다른 항공편 또는 타 운송수단으로 운송하거나,
나.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탑승일자, 항공편 또는 여정을 변경하거나,
다. 여객의 요청에 따라 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환불한다.
9. 에어로케이항공의 사정에 의하여 여정 변경을 한 여객에게는 당해 여객이 당초 운임을 지불한 등급의 수하물 허용량을 그대로 적용한다.
10. 여객을 운송하기로 한, 에어로케이항공 외의 운송인이 예정된 운항시간표대로 운항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당해 항공편의 운항 시간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여객이 좌석 예약을 한 에어로케이항공의 연결 항공편에 탑승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운송인이 여객의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에어로케이항공은 당해 연결 불능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1.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이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한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해당 사유로 인하여 사용되지 않은 항공권에 대한 항공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하는 것 외에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7조 수수료
여객이 항공권 구입 후 해당 여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려는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의 규정에 따라 변경 수수료 또는 취소 수수료가 각각 부과 될 수 있다.
1. 여객이 당해 여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여객이 확약한 항공편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여객이 당해 항공편 탑승 수속 마감 이전에 취소를 통고하지 아니하고 확약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하거나, 탑승수속 후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여객의 공항 도착
1. 여객은 좌석이 확약된 항공편의 출발예정 시각 이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관련 기관 및 항공사 소정의 탑승 수속을 마쳐야 하며, 에어로케이항공은 항공편 출발 예정시각 20분 전까지 탑승 수속을 마치지 못한 여객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2. 본 조 제1항의 탑승 수속 마감시간을 경과하여 공항 또는 기타 출발 지점에 늦게 도착한 여객을 위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은 예정된 항공편의 출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으며 이러한 여객에 대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은 제21조 제2항에 의한 환불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운송의 거절 및 제한 등
1. 운송의 거절 및 제한
가. 에어로케이항공은 특정 여객에게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으로 운송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 등으로 통고한 후에는 당해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나. 에어로케이항공은 아래의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하거나 하기 조치할 수 있다.
(1) 여객이 인명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한 정부 기관 또는 에어로케이항공의 지시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정부의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이 타 여객이나 승무원의 안전,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안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4) 주류, 약물로 인한 손상을 포함하여, 여객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여객 자신, 타 여객, 승무원 또는 재산에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5) 여객이 이전의 어느 항공편 탑승 중 부당 행위(고성방가, 음주소란, 타인 항공권 사용,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항공기 안전운항에 위배된 행위를 하고, 에어로케이항공이 그러한 행위를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이유를 가진 경우
(6) 에어로케이항공에 손해를 끼쳤거나 직원의 업무방해 및 지장을 초래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이 운송 거절 대상으로 여객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통보하였거나 에어로케이항공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측되는 경우
(7) 여객이 항공권의 명의인과 동일인 여부 확인 목적으로 에어로케이항공 또는 그의 지정 대리인이 요구하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본인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8) 여객이 신체 또는 소유물에 대한 보안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9) 여객이 항공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에어로케이항공 또는 그의 임명 대리점 이외의 자를 통하여 구입하였거나, 분실 또는 도난 신고 되었거나, 위조된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
(10) 여객이 탑승권 발급 등 탑승 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동, 욕설 또는 모욕을 주는 행위, 소란행위 등을 한 경우
(11) 제3자의 보조없이 단독으로 항공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초과 판매 및 에어로케이항공의 귀책 사유로 항공기 허용 탑재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발적으로 탑승 유예 여객을 유도할 수 있다. 비자발적 탑승 유예를 최소화하기 위한 에어로케이항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이 없을 경우, 우대 항공권을 소유한 임직원, 출장 항공권을 소유한 임직원, 예약이 확약된 여객 순으로 탑승 유예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이 경우 유아를 동반한 여객 및 장애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비자발적 탑승 유예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한 에어로케이항공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다. 초과 판매 및 에어로케이항공의 귀책 사유로 항공기 허용 탑재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에어로케 이항공은 자발적으로 탑승 유예 여객을 유도할 수 있다. 비자발적 탑승 유예를 최소화하기 위한 에어로케이항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이 없을 경우, 우대 항공권을 소유한 임직원, 출장 항공권을 소유한 임직원, 예약이 확약된 여객 순으로 탑승 유예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이 경우 유아를 동반한 여객 및 장애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비자발적 탑승 유예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한 에어로케이항공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라.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의 항공기 허용 탑재량이 부득이하게 감소한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변경된 항공기 허용탑재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기할 최소한의 여객 또는 물품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에어로케이항공은 운항과 관련된 직접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승객, 예약이 확약된 승객 순으로 탑승 유예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유아를 동반한 승객,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또는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의 경우는 비자발적 탑승 유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2. 조건부 운송 인수
가. 에어로케이항공은 여객의 연령 또는 정신적, 신체적 조건 등의 상태가 여객 자신에게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상태에 기인한 상해, 질병, 장애, 또는 그의 악화나 여타결과(사망을 포함함)에 대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조건 하에서 적용 태리프(Tariff)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운송을 행한다.
나. 비동반 소아,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또는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 등의 운송 시, 에어로케이항공은 여객이 사전에 통보한 바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다한다. 단, 그러한 도움의 내용은 항공기 설비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다. 여객이 장애사실과 운송에 필요한 특별요청사항을 에어로케이항공에 통보하여 운송이 수락된 이후에는, 그러한 장애사실과 특별 요청사항을 이유로 운송이 거절되지 아니한다.
3. 비동반 소아 및 유아의 운송
가. 만 18세 이상의 여객을 동반하지 아니한 만 5세이상 13세 미만의 소아는 사전에 에어로케이항공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아래 조건에 의거 운송이 허용된다. 단, 항공사 사정에 의한 특정기간은 동 운송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1) 에어로케이항공 운송 구간에 한하여,
(2) 예약 시, 출발지 및 도착지 공항에 반드시 출영하겠다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성명 및 연락처, 주소 정보가 기재된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3) 출발지 공항에 소아를 동반하여 탑승 수속 시까지 머물러 있어야 하며,
(4) 그 밖의 에어로케이항공이 정한 조건과 운임 규정을 따라야 한다.
나. 만 5세 미만의 소아와 유아는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그 운송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 유아 여객에게는 별도의 좌석이 제공되지 아니한다.
4. 기내에서의 행위
가. 항공기 내에 있는 여객은 항공기와 여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여객이 항공기 내에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신체 억류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여객은 운항 중 하기 조치되거나 이후 운송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항공기 내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될 수 있다.
(1) 항공기, 탑승 인원 또는 탑재된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2) 기내에서의 제반 행위(흡연, 음주, 약물 복용, 고성방가 등)에 대해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3) 타 여객 또는 승무원의 불안, 불편, 손해 또는 부상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타 여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5)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 등의 정당한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나. 상기 ”가”호에 언급한 행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해 여객이 책임을 부담한다.
5. 전자기기
에어로케이항공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기기(휴대 전화기, 텔레비전, 컴퓨터, 녹음기, 라디오, CD 플레이어, 전자게임기, 전자 조종 장난감, 송수신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부정탑승
1. 에어로케이항공은 무효항공권, 위조항공권, 타인명의 항공권 또는 타인이 분실한 항공권으로 탑승하거나, 여객 할인운임 대상자로 부정 신고하여 운임의 특별할인을 받고 탑승한 경우 부정탑승행위로 규정한다.
2. 탑승구간에 적용되는 정상운임의 최소 2배 상당액의 금액을 여객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1조 환불
1. 에어로케이항공은 여객에게 분실항공권을 제외한 미사용 항공권을 환불하려는 경우 다음의 조건에 따른다.
가. 여객은 당해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환불 신청을 하여야 한다. 환불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여객이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동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나. 환불을 신청하는 자는 에어로케이항공의 지점, 영업소 또는 항공권을 구입한 대리점에 환불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다. 환불은 항공권의 명의인 또는 환불받을 권한이 있다고 에어로케이항공이 별도로 인정하는 자에게 행한다. 단, 신용카드(Credit Card) 또는 체크카드(Debit Card)로 발행된 항공권은 당해 카드 계좌로 환불한다.
라. 환불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상에 기재 또는 지정된 명의인에게 본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불은 유효하며, 에어로케이항공은 이후 진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또 다시 환불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마. 아래 경우를 제외한 환불은 항공권상 성명이 기재된 여객 본인에게 행한다.
(1) 항공권을 구입한 여객 본인이 항공권 구입 당시 환불 받을 자를 지정하여 에어로케이항공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는 당해 지정된 자에게 환불한다.
(2) 환불 신청 시 에어로케이항공 외의 회사가 여객을 대신하여 항공권을 구입하고 여객에게 환불하였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은 당해 회사에게 직접 환불한다.
바. 에어로케이항공은 여객이 항공권을 최초로 구입한 국가 및 환불이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률,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환불을 행한다. 상기 규정에 따른 환불은 운임 지불 시 사용한 통화, 환불이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정 통화, 또는 항공권이 구입된 국가의 통화로서 운임이 당초 징수된 통화 금액에 상당액으로 한다.
2.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
일부도 사용되지 아니한 항공권은 지불운임 전액에서 제15조에 의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며, 일부를 사용한 항공권은 실제 지불한 운임 중에서 기 사용한 구간에 적용되는 운임 및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3. 여객 사정 이외의 사유로 인한 환불
에어로케이항공의 사정에 의한 항공편의 취소, 여객의 확약된 좌석의 제공 불능, 항공편의 연결 불가능, 항공편의 연기 또는 지연, 예정 기항지의 생략, 또는 이 운송약관 제8조 및 제19조의 사유 발생 시는 아래에 의거, 환불을 행한다. 단 제8조 1항 및 제19조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가. 일부도 사용되지 아니한 항공권에 대하여는 지불한 운임 및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나. 항공권상에 명시된 목적지로 운송 도중 어느 지점에서 취소되는 경우는 당해 취소지점과 목적지간에 취소 당일 유효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한다.
제22조 지상 운송 서비스
1. 적용 태리프(Tariff)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에어로케이항공은 공항 지역 내, 공항과 공항 간 또는 공항과 시내 간의 지상 운송수단을 보유, 운행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위 지상 운송 수단이 에어로케이항공에 의해 직접 운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운송의 주체는 에어로케이항공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아니며 독립된 제3의 운송 업체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여객을 돕기 위하여 당해 지방 운송 수단을 수배하는 과정에서 에어로케이항공의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행하는 여하한 행위도 당해 독립된 운송 업체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에어로케이항공으로 하여금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2. 에어로케이항공이 여객을 위하여 당해 지상 운송 수단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경우, 여객의 항공권, 수하물표를 포함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의 운송 조건, 규정 등은 당해 지상 운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상기의 경우, 여객이 지상 운송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에어로케이항공은 운임의 일부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3장 수하물
제23조 수하물의 운송
1. 여객이 에어로케이항공의 공항지점 또는 공항사무소에 유효한 항공권과 함께 수하물을 제출할 경우에 본 운송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어로케이항공은 위탁수하물 또는 휴대수하물로 운송한다.
2. 수하물의 운송은 항공권의 최초 탑승용 쿠폰에 의하여 행하여진 운송 개시 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과 적용 태리프(Tariff)에 의거한다.
3. 위탁 수하물은 여객이 탑승하는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항공기 허용 탑재량 초과 또는 안전 및 보안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여객의 동의 하에 당해 수하물을 탑재 가능한 당해 항공편과 가장 근접한 시간대의 다른 항공편으로 운송할 수 있다.
4. 여객이 수하물을 위탁한 시점이 에어로케이항공이 규정한 시간 이후인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해당 수하물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5. 여객이 에어로케이항공이 정한 지불 방법 또는 신용거래 조건에 따라 적용 요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수하물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6. 에어로케이항공은 여객 본인의 수하물만을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객 본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대리 운송을 의뢰 받은 물품에 대하여 탑재 및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에어로케이항공은 수하물 대리 운송을 의뢰한 자 및 실제 탑승자에게 이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 수하물의 내용조사
에어로케이항공은 안전과 보안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 하에 여객의 수하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불명확한 수하물의 경우에는 여객 입회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수하물을 개봉하여 조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수하물을 확인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권리의 보유 또는 행사가 본 운송약관 및 제 규정에 의하여 운송이 거절될 내용물을 에어로케이항공이 운송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합의로 해석되거나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5조 수하물로서의 운송제한 물품
에어로케이항공은 통상적인 취급 방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각 품목별 케이스 또는 그와 유사한 용기에 적절하게 포장된 위탁 수하물에 한하여 운송한다. 단, 수하물의 중량, 형태, 크기, 성질이 항공기 운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발 전 또는 운송 중 해당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아래의 물품은 수하물에 포함될 수 없다.
1. 국가의 법률,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항공기에 탑재 이동이 금지된 물품
2. 항공기, 여객 또는 재산에 위험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3. 운송 도중 파손되기 쉽거나, 파손 및 손실 방지가 미흡하게 포장된 물품
4. 화폐 및 유가증권, 인지류, 귀금속 및 보석류, 미술품 및 골동품, 견본, 서류 등 귀중품과 부패성 물건 등
제26조 여객의 무료수하물 허용량
1. 위탁 수하물은 정상 운임 구매시 일인당 15킬로그램까지 무료로 운송한다.
2. 휴대 수하물은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여객이 직접 보관해야 하며, 기내 휴대 수하물 허용 규격인 3변의 합이 115cm (각 변의 최대치는 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55cm) 이하 및 중량 8킬로그램 이하인 1개에 한하여 무료로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여객이 기내에 소지하여 전적으로 보관하고 책임진다는 조건하에 무료로 운송될 수 있다. 단, 상기의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위탁 수하물로 취급 운송한다.
3. 유아의 수하물은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유아용 카시트 중 1개에 한하여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수하물로 무료 운송될 수 있다. 단, 위탁 수하물은 최대 32킬로그램 이내이고 3변의 합이 203cm 이내인 수하물에 한하여 운송 가능하다. 또한 기내 휴대 수하물 허용 규격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휴대 수하물로 기내 반입 가능하다.
4. 이 운송약관 제13조 제1항에 정한 유아에 대하여는 제2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유아용 카시트 중 1개에 한하여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로 무료 운송될 수 있다.
5. 거동이 불편한 여객이 사용하는 1개의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기구는 무료 운송이 허용된다.
6. 수하물의 허용량은 운송의 형태(정기편 또는 전세편), 품목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보안 및 안전 등의 사유로 제한될 수 있다.
제27조 기내 휴대 수하물
1. 제26조 제2항의 휴대 수하물 외에, 다음의 품목 중 1개에 한하여 추가로 기내 반입이 허용될 수 있다. 단, 하기 품목 이외의 물품은 적용 법률, 정부기관의 명령 또는 에어로케이항공의 규정에 의거하여 별도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가. 노트북 컴퓨터 1개
나. 핸드백, 화장품 가방, 서류 가방 중 1개
다. 소량의 독서물
라. 외투, 모포, 덮개 중 1개
마. 소형카메라, 쌍안경
바. 비행 중 취식할 유아용 음식물
사. 끝이 뾰족하지 않은 우산, 지팡이
아. 장애 여객이 사용하는 목발, 받침목 또는 의수, 의족류 등의 보조기구
2. 항공기의 화물칸에 탑재가 부적합한 악기류 또는 귀중품 등의 경우는 기내 좌석 점유 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 기내 좌석 점유 수하물은 예약 시에 별도의 운송 신청 및 에어로케이항공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에어로케이항공은 기내 좌석 점유에 따른 별도의 요금을 부과한다. 단, 항공사 사정에 의한 특정기간은 동 운송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 초과 수하물 요금
1. 제26조에서 규정한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려는 날에 유효한 에어로케이항공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별도의 요금을 부과한다.
2. 무료 수하물 허용량 범위 내에 있는 수하물에 대해서도 해당 수하물의 수량, 크기, 무게가 에어로케이항공이 규정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3. 초과수하물 총 중량 산정 시 1킬로그램 미만 0.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은 1킬로그램으로 절상하고, 0.5 킬로그램 미만의 중량은 절사한다.
4. 스포츠 장비 등과 같은 특수 수하물에 대하여는 에어로케이항공에서 규정한 별도의 요금이 부과된다.
제29조 초과 수하물 요금의 환불
1. 항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여객이 출발 시간 24시간 전까지 초과 수하물의 운송을 취소한 경우 또는 항공권 확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여객이 지불한 초과 수하물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2. 여객이 홈페이지 또는 예약센터를 통해 사전 구매한 초과 수하물은 항공편 출발 시각이 24시간 이내로 남았을 때 환불되지 아니한다. 단, 여객 사정 외의 사유로서 여객과의 운송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당일 공항에서 초과 수하물을 구매 시, 탑승 수속 마감 전에 구매한 초과 수하물을 환불할 수 있다.
3. 묶음 판매의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의 별도 환불 규정을 따른다.
제30조 종가요금
에어로케이항공은 종가요금을 적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종가요금 신고를 원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운송이 거절될 수 있다.
제31조 위탁 수하물의 인도
1. 에어로케이항공은 위탁 수하물 인수 시 항공권 상 또는 시스템에 위탁 수하물의 개수 및 중량을 기입 또는 입력하고 각각의 수하물에 대하여 수하물표를 발행하고, 수하물 청구표를 여객에게 인도한다.
2. 위탁 수하물은 그의 운송을 위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이 발행한 수하물표가 항공사에 반환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수하물표 소지자에게 인도된다.
3. 위탁 수하물은 수하물표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에서 인도된다. 단, 여객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출발지에서도 인도할 수 있다.
4. 에어로케이항공은 수하물 청구표의 소지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간주하고 수하물을 인도한다. 이때, 에어로케이항공은 수하물 청구표의 소지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직접 또는 간접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수하물 청구표 소지자가 수하물 인도 시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없이 수하물을 인수한 경우, 해당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32조 수하물표의 분실
수하물표를 분실한 여객에 대하여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됨을 스스로 증명하고 당해 수하물을 인도함으로써 향후 에어로케이항공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겠다는 보증을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수하물이 인도될 수 있다.
제33조 미인도 수하물의 처분
수하물 도착 후 1주일 경과 후에도 여객으로부터 인도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에어로케이항공이 당해 수하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단, 어류 및 기타 부패되기 쉬운 물품은 도착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제34조 특정 동물의 운송
1. 시각 장애인 인도견 또는 청각 장애인 보조견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아래 조건에 의거하여 휴대 수하물로 무료 운송된다.
가. 여객이 동반하고, 별도로 좌석을 점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타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운송 도중 당해 동물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 등의 경우, 해당 손해가 에어로케이항공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에어로케이항공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라. 당해 동물이 운송 도중 타 여객 또는 기타 재산상에 손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여객이 전적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2. 여객이 동반하는 반려 동물은 아래 조건에 의하여 휴대 수하물로서 운송이 가능하다. 단, 항공사 사정에 의한 특정기간은 동 운송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가. 반려 동물은 개, 고양이 또는 애완용 조류에 한한다.
나. 반려 동물은 반드시 별도의 운반용 용기에 수용되어 항공기에 탑재 되어야 한다.
다. 본 항에 의거하여 운송이 인수되는 반려 동물에 대하여는,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에어로케이항공 규정에 따라 당해 동물 및 용기에 대해 초과 수하물 요금을 별도로 징수한다.
제4장 여객 운송에 대한 책임
제35조 여객운송에 대한 책임
1. 항공사는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항공기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2. 에어로케이항공은 제1항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28,821SDR까지는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 할 수 없다.
3. 에어로케이항공은 제1항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28,821SDR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그 손해가 에어로케이항공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나. 그 손해가 오로지 제3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만 발생하였다는 것
4. 에어로케이항공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에어로케이항공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5. 에어로케이항공은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수하물이 항공사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위탁수하물의 고유의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에어로케이항공은 휴대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단, 휴대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항공사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7. 에어로케이항공은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에어로케이항공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8. 에어로케이항공은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에 기인한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자기 물품에 의하여 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에어로케이항공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당해 여객은 에어로케이항공가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에어로케이항공에 배상하여야 한다.
9. 제35조 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른 에어로케이항공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에 명시된 한도(여객 1명당 1,288SDR)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배상시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에어로케이항공의 책임한도액은 당해 수하물의 실제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본 조항은 에어로케이항공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제4항의 손해에 따른 에어로케이항공의 책임은 상법에 명시된 한도(여객 1인당 1,000SDR)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 에어로케이항공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고의로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에어로케이항공이 법률,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이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에어로케이항공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은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12. 위탁 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여객에게 인도하는 경우 또는 여객위탁 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해당 위탁 수하물의 내용품의 가격과 관계없이 본 운송약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미인도 또는 손해부분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13. 에어로케이항공의 책임과 관련된 배상금의 지불지는 대한민국 내로 한다.
14. 이 장에서 정한 에어로케이항공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이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에어로케이항공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5. SDR의 환율은 소송의 경우에는 최종 법원의 판결일에 유효한 환율에 의하며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환율에 의한다.
16. 여객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정보를 에어로케이항공에 제공하여야 하며, 에어로케이항공은 법규 준수를 위하여 여객이 제공한 정보를 정부 기관에 제출 할 수 있다. 여객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제공한 정보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최종 책임은 여객에게 있으며, 에어로케이항공은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에어로케이항공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여객은 당해 손해를 에어로케이항공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 훼손 등에 관한 통지
1. 여객이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에어로케이항공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위탁수하물이 연착된 경우 여객은 위탁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통지와 제2항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여객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4.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통지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여객은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다.
제37조 여객의 배상책임
여객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또는 이 운송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치 아니함으로써 에어로케이항공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여객은 당해 손해를 에어로케이항공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38조 제소기한
에어로케이항공의 여객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제소는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여객이 목적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제39조 법령우선
항공권, 본 운송약관 또는 기타 적용 태리프(Tariff)에 정하는 규정이 법률, 정부의 규정, 명령 또는 요건에 위반되는 경우에 본 규정은 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어느 규정이 무효로 되어도 타 조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제40조 약관의 정본
에어로케이항공의 국내여객운송약관은 국문판을 정본으로 한다.
제41조 표제
이 운송약관 각 조항의 표제는 편의를 위한 것이며 운송약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국내 여객 운송 약관 발행: 2020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