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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규정

국제 여객 운송 약관

제1조. 정 의

본 운송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이란 승무원을 제외하고, 운송인의 동의 하에 항공기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사람을 말한다.
2. “운송”이란 수송과 동의어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행하는 여객 또는 수하물의 항공 운송을 말한다.
3. “운송인”이란 항공 운송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항공권을 발행하는 자와 동 항공권에 의거하여 여객 또는 그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당해 항공 운송에 관련되는 기타 서비스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것을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
4. “협약”이란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조인된 “국제항공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바르샤바 협약”이라 칭함) 또는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협약(이하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라 칭함) 또는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칭함)으로서 그 중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에 정의된 것 이외의 국제운송”이란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 또는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운송으로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출발지와 착륙지가 2개 이상의 국가에 위치하는 운송을 말한다. 이 정의에서 “국가”란 한 나라의 주권, 종주권, 위임 통치, 신탁 통치 또는 권력 하에 있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6. “태리프(Tariff)”란 에어로케이항공이 여객 및 수하물의 국제 운송에 적용하는 운임, 요율 및 요금과 동 운송에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말하며 이는 본 운송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7. “계약조건”이란 항공권에 포함 또는 함께 전달되는 계약조건이라고 별도로 명시되거나 본 운송약관과 고지문구에 명시된 조항을 뜻한다.
8. “항공권”이란 에어로케이항공과 에어로케이항공이 지정한 대리인이 본 운송 약관에 따라 국제항공노선 운송을 위하여 발행된 전자 항공권(e-티켓) 또는 예매확인증을 의미하며 계약 조건, 알림 및 탑승용 쿠폰을 포함한다.
9. 탑승용 쿠폰이란 항공권의 일부분으로서 여객이 운송될 특정 구간을 명시한 쿠폰을 말하며 전자 항공권(e-티켓)인 경우 전자 쿠폰을 말한다.
10. “전자 항공권(e-티켓), 예매확인증”이란 항공사에 의해 또는 항공사를 대신해서 발행된 전자 예매 확인증(Itinerary/Receipt) 및 전자 쿠폰을 말한다.
11. “전자 예매 확인증(Itinerary/Receipt)”이란 항공사가 전자항공권으로 여행하는 승객에게 발행하는 승객 성명, 항공편, 고지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12. “전자 쿠폰”이란 여객이 운송될 특정 구간을 명시한 (전자)탑승용 쿠폰 또는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는 정보를 말한다.
13. “제비용 청구서(Miscellaneous Charges Order: 이하 “MCO”라 한다.)”란 에어로케이항공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서 발행되는 증표로서 동 증표에 기재된 사람에게 여행 항공권의 발행 또는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증표를 말하며, 전자 환경인 경우 전자 제비용 청구서(Electronic Miscellaneous Document: 이하 “EMD”라 한다.)를 말한다.
14. “불가항력”이란 여객이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모든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결과를 피할 수 없었거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교통 상황 또는 항공편의 취소 등은 제외한다.)
15. “통상 운임”이란 항공사가 항공 운송을 위해 설정한 비할인 운임이며, 동 운임을 적용할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된 항공권 유효기간 또는 기타 특별한 조건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16. “특별 운임”이란 통상 운임 이외의 운임을 말한다. 동 운임을 적용할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된 항공권의 유효기간 또는 기타 특별한 조건의 구속을 받을 수 있다.
17. “환불 위약금”이란 항공권 환불 시 당해 운임의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18. “예약 부도 위약금”이란 출발 예정 시각 이전까지 여객이 확약된 항공편에 취소 통고를 행하지 않고 당해 항공편을 미 탑승할 경우 또는 탑승 수속 후 탑승을 하지 아니할 경우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19. “일(日)”이란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포함한 총 일력 일수를 말한다. 단, 통지를 한 경우에 당해 통지일은 일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유효기간의 산정을 위한 경우에는 항공권 발행일 또는 여행 개시일은 계산치 아니한다.
20. “연결 항공권”이란 한 여객에게 동시에 발행되는 2매 이상의 항공권으로서 단일 운송 계약을 형성한다.
21. “도중 체류”란 여행의 중단과 동의어로서 운송인의 사전 합의 하에 출발지와 목적지간의 지점에서 의도적으로 여객이 여행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22. “목적지”란 운송 계약에 따른 최종 도착지를 말한다. 왕복 또는 일주 여행시의 목적지는 출발지와 동일 지점이 된다.
23. “탑승수속(체크인, CHECK-IN)”이란 항공사에서 여객이 항공편에 탑승하는데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좌석 배정, 탑승권 제공, 수하물 위탁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24. “탑승수속 마감시간”이란 여객이 탑승수속과 탑승권 수령을 완료하여야 하는 에어로케이항공에 의해 정하여진 시간을 말한다.
25. “탑승권(보딩패스, BOARDING PASS)”이란 여객이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증표이며, 탑승구에서 탑승권을 제시해야 항공편을 탑승할 수 있다.
26. “소아”란 할인 목적을 위한 24개월 이상 만 12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27. “유아”란 할인 목적을 위한 24개월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28. “수하물”이란 여객 자신의 여행과 관련하여 착용 또는 사용하거나 안락 또는 편의를 위하여 휴대하거나 탁송을 의뢰한 여객의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폼을 의미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위탁 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을 모두 포함한다.
29. “위탁 수하물”이란 여객이 유효한 항공권과 함께 제출한 물품에 대해 에어로케이항공에서 접수하여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한다.
30. “휴대 수하물”이란 여객 자신이 직접 휴대하여 기내로 운송, 보관하는 수하물을 말한다.
31. “수하물표”란 위탁 수하물의 식별과 운송을 위하여 발행된 증표를 말한다.
32. “초과 수하물표” 초과 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에어로케이항공에서 발행한 전자 증표 또는 종이 증표를 말한다. 이는 요금 징수의 증빙으로 에어로케이항공에서 발행한 영수증과 동일한 개념이다.
33. “왕복 여행”이란 왕편 또는 복편 운임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한 지점으로부터 타 지점으로 여행하고 왕편과 동일한 항공로를 통하여 출발 지점에 복귀하는 여행, 또는 한 지점으로부터 타 지점에 여행하되 왕편과 상이한 항공로로 출발 지점에 복귀하되 왕편 및 복편에 동일한 통상 직행 편도 운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여행을 말한다.
34. “일주 여행”이란 한 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계속적으로 일주하는 항공로를 이용하여 동 출발 지점에 돌아오는 여행을 말한다.
35. “오픈-조(OPEN-JAW) 여행”이란 근본적으로 왕복 여행의 성격을 가진 여행이지만, 한 국가 내의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상이하거나 타국 내의 도착 지점과 출발 지점이 상이한 여행 또는 4개 지점이 모두 상이한 경우의 여행을 말한다.
36. “손해”란 항공 운송이나 그에 부수하여 운송인이 행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손해도 포함한다.
37. “SDR(Special Drawing Right)”이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라 한다)에서 정한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38. “프랑스 골드 프랑”이란 순도 1000분의 900의 금 65.5 밀리그램에 해당되는 프랑스 프랑을 말한다.

제2조. 약관의 적용

1. 총칙
본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테리프(Tariff)의 어떠한 규정도 협약의 규정을 수정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2. 적용
본 운송약관은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또한 전적으로 에어로케이항공의 국내 운송약관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약관과 관련하여 공시된 운임, 요율 및 요금으로 에어로케이항공에 의하여 수행되는 여객과 수하물의 운송 및 이에 부수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3. 무상 운송
무상 운송에 관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권리를 보유한다. 단, 그러한 적용의 배제는 법령, 정부규정, 명령(협약 포함)을 위배할 수는 없다.
4. 전세 운송 계약
에어로케이항공의 전세 운송 계약에 의거하여 행하는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대하여는 당해 전세 운송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전세 운송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운송약관을 적용한다. 여객은 전세 운송 계약에 의한 운송을 수락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에어로케이항공과의 전세 운송 계약 당사자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전세 운송 계약 및 본 운송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효력
모든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은 항공권의 최초 탑승용 쿠폰에 의하여 행하여진 여행 개시 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Tariff)에 의거한다.
6. 예고없는 변경
적용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및 지시, 서비스 개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Tariff)는 사전에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다. 그 외의 사유로 위 운송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행 전 발권한 여객에게는 변경된 운송약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항공권

1. 총칙
여객이 적용 운임을 지불하지 않거나 에어로케이항공의 신용거래 조건에 따르지 않는 한, 에어로케이항공은 항공권을 발행치 아니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운송을 행하지 아니한다.
2. 항공권의 유효성
가.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경로를 거쳐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과 적용 등급에 대한 운송을 위하여 효력을 가지며 “나”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리고 “다”호의 조건을 준수 시에 유효하다. 각 탑승용 쿠폰은 좌석 예약이 된 항공편에 유효하며 좌석 예약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예약 신청 시 잔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약할 수 있다. 발행 장소 및 발행일은 항공권 상에 표시된다.
나. 통상 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송 개시일로부터 1년, 또는 일부도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공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상기 유효기간 미만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운임에 따라 발행된 항공권 또는 그러한 운임을 포함하는 항공권의 경우 당해 단기유효기간은 당해 운임이 적용되는 운송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전자)탑승용 쿠폰상의 예약 등급(Booking Class)과 해당 승객의 예약기록(Passenger Name Record: PNR)상의 예약 등급은 일치하여야 한다. 상기 예약 등급이 상이한 경우 해당 승객의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정해진 차액 징수 시에 한해 탑승이 허용될 수 있다.
라. 항공권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의 24시에 실효한다. 적용 태리프(Tariff) 규정에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아니하는 한, 항공권의 최종 탑승용 쿠폰에 의한 최종 구간의 여행은 유효기간 만료일의 24시 이전에 개시되어야 하며 이 경우는 만료일을 경과하여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
마. 유효기간이 만료된 항공권, 또는 EMD는 제1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된다.
3. 항공권의 유효기간 연장
가. 상기 제3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임의 추징 없이 다음과 같이 연장될 수 있다.
1. 아래의 경우 당해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30일까지
가) 에어로케이항공이 당해 유효기간 중에 여객의 좌석이 확약되어 있는 항공편을 취소 또는 지연한 경우
나) 에어로케이항공이 여객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로서 지정된 지점에 기항치 아니한 경우
다) 에어로케이항공이 운항 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한 경우
라) 에어로케이항공 사정에 의하여 여객이 타 항공편에 접속되지 못한 경우
마) 에어로케이항공이 객실 등급을 변경한 경우
바) 에어로케이항공이 사전에 확약한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나. 질병으로 인한 여행 중단
적용 태리프(Tariff)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여객이 여행 개시 후 임신을 제외한 발병으로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에 여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에어로케이항공은 건강 진단서에 따라 여행이 가능하게 되는 날까지 또는 그러한 날로부터 운임이 지불된 등급에 탑승이 가능하며 여행이 재개되는 지점 또는 최종 접속 지점을 출발하는 첫 항공편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단, 유효기간이 1년인 항공권의 잔여 탑승용 쿠폰이 1개 지점 이상의 도중체류지를 포함할 경우에, 당해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당해 건강 진단서 상에 표시된 여행 가능 일자로부터 3개월간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환자를 실제로 동반하는 자의 항공권 유효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한다.
다. 여객이 여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 당해 여객의 동반자의 항공권 유효기간은 사망일로부터 45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4. 탑승용 쿠폰의 사용 순서 및 사용
가. 항공권은 출발지로부터 항공권상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나. 항공권상에 명시된 순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항공권은 운송을 위해 접수될 수 있으며 해당 항공권 운임 규정에 의거하여 환불 처리된다.
5. 항공권의 미소지, 분실 또는 이례
에어로케이항공은 유효한 항공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전자 항공권의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 또는 동권의 유효한 탑승용 쿠폰의 분실 또는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여행 당일의 유효한 운임으로 별도의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는 한 당해 항공권 또는 동권의 탑승용 쿠폰상의 구간에 대한 운송은 제공되지 아니한다. 항공권의 일부분이 손상된 경우, 운송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변조되었거나 삭제된 항공권의 경우 또는 여객용 쿠폰 및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과 함께 제시하지 아니하는 항공권의 경우에는 에어로케이항공은 그러한 항공권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분실 사실에 대해 만족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고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에어로케이항공은 여객 요청에 따라 신규 항공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이 입을지도 모르는 여하한 손해에 대해서도 에어로케이항공이 정한 형식에 의거, 여객이 에어로케이항공을 면책할 것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신규 항공권을 발행한다.
6. 항공권의 비 양도성
가. 항공권은 명의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항공권상에 명시된 순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항공권은 운송을 위해 접수될 수 있으며 해당 항공권 운임 규정에 의거하여 환불 처리된다.

제4조. 도중 체류

1. 도중 체류의 허용
가. 운송인의 태리프(Tariff)나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의 도중 체류는 여하한 착륙 예정지에서도 허용된다.
나. 특별 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 소지 여객에 대한 도중 체류는 에어로케이항공 태리프(Tariff)에 규정된 제한, 금지 또는 추가 도중 체류 요금 사항에 따른다.
2. 도중 체류의 사전 조치
도중 체류는 운송인과 사전에 합의하여 항공권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5조. 운임, 요금 및 경로

1. 적용 운임 및 요금
가.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Tariff)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약관 및 기타 적용 태리프(Tariff)에 의거한 운송에 적용할 운임 및 요금은 에어로케이항공에의하여 적법하게 공시되고 항공권상에 명시된 날짜 및 경로에 따른 여행을 위한 운임이 지급된 당일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수수한 운임 및 요금이 상기 적용 운임 또는 요금과 상이할 경우 그 차액을 추징 또는 환불한다.
나. 적용 운임은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항공 운송에만 적용되며 공항지역 내 또는 공항간이나 공항으로부터 시내까지의 지상 운송에 대하여는 별도 요금을 추징할 수 있다. 단, 적용 태리프(Tariff)에 당해 당해 지상 운송 요금의 추징 없이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여객의 요청으로 여정 변경 시 에어로케이항공이 정한 변경 정책에 따라 여정 변경일에 유효한 운임 및 요금에 따라 승객의 운임 또는 요금을 재 계산한다.
라. 적용 태리프(Tariff)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Tariff)에 공시된 직행 운임은 동일 지점 간의 동일 등급에 적용되는 구간운임을 합산한 운임에 우선하여 적용해야 한다.
마. 적용 태리프(Tariff)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Tariff)에 공시된 운임은 동 운임이 적용되는 등급의 좌석 1개를 여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사전에 2개의 좌석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적용 운임의 2배액을 징수한다.
2. 미 공시 운임의 산출
어느 2개 지점 간에 운임이 공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 태리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을 구성, 산출한다.
3. 경로
적용 태리프(Tariff)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운임은 양방향에 적용되며 운임과 관련하여 공시된 경로에 한하여 적용된다.
4. 지불 통화 및 적용 환율
가. 지불 통화
운임 및 요금의 지불은 외환 관계법 및 정부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에어로케이항공이 수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임 및 요금이 공시된 통화와 기타 통화 수단으로 할 수 있다.
나. 적용 환율
적용 태리프(Tariff)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시 운임 또는 요금을 판매 통화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환율을 사용한다.
5. 세금, 이용료 및 요금 등
정부 당국 또는 공항 운영자에 의하여 부과되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은 공시 운임 및 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에어로케이항공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서비스 수수료 또는 이용료, 기타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 등 기타 요금도 또한 같다. 항공권 발행 후 새로운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여객은 이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6조. 경로 변경, 운송 불이행, 연결 불능 및 철자 변경

1. 여객 요청에 따른 변경
가. 에어로케이항공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에 따라 미사용 항공권, 탑승용 쿠폰에 기재된 경로(출발지 제외), 운송인, 객실 등급, 목적지, 운임 또는 유효기간 등의 변경을 새로운 항공권을 발행함으로써 행한다.
1) 에어로케이항공이 당해 항공권을 최초로 발행한 경우
2) 에어로케이항공이 당해 변경을 행할 권리를 가진 운송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전산상으로 그러한 변경을 승인 받은 경우
나. 경로 변경의 결과로 적용 운임 및 요금이 변경될 경우, 당해 신 운임 및 요금은 적용 태리프(Tariff)에 정한 바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다. 경로 변경에 의해서 발행된 신규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최초 항공권에 적용되던 유효기간이 계속 적용된다.
라. 여객이 항공권에 기재된 일자, 항공편, 구간 또는 목적지 등 여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탑승 예정편 출발 이전에 항공사의 지점, 영업소 또는 항공권을 구매한 대리점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좌석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항공사가 별도로 규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변경 할 수 있다. 단, 여객이 지불한 운임의 등급, 요청 시점 및 구간에 따라 수수료는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이 불가 할 수 있다.
마. 여객이 철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탑승자가 동일인이라 판단할 수 있는 범주에 한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의 철자 변경 지침에 의거하여 수수료 부과 후 철자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2. 에어로케이항공 사정에 의한 경로 변경
가. 에어로케이항공이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정상적으로 항공편을 운항하지 못하거나, 여객의 항공권상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지 또는 체류지에 기착하지 못하거나, 사전에 확약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 9조 1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운송을 거절 당한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하기 조치 중 하나를 취한다.
1) 좌석 제공이 가능한 에어로케이항공의 타 항공편으로 운송하거나
2) 경로 변경을 위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을 타 항공사 또는 타 운송기관에 위탁하거나
3) 여객을 경로 변경하여 항공권 또는 유효한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까지 에어로케이항공의 운송 수단 또는 타 운송 기관에 의하여 운송하거나
4) 제 12조 3항에 정한 바에 따라 환불한다.
나.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인이 운항 시간표대로 운항하지 못했거나 또는 당해 항공편의 운항시간을 변경했기 때문에 여객이 좌석 예약이 되어 있는 에어로케이항공의 연결 항공편에 탑승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동 여객을 운송한 운송인이 여객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당해 연결 불능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에어로케이항공의 사정에 의하여 경로 변경을 한 여객에게는 당해 여객이 최초 운임을 지불한 등급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그대로 적용한다.

제7조. 예약

1. 총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용 쿠폰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 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 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 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예약의 조건
가. 특정 항공편에 대한 좌석의 예약은 당해 좌석의 예약이 에어로케이항공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확약된 예약 기록이 에어로케이항공의 예약 시스템 내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에 유효하다. 여객이 에어로케이항공이 정하는 시간까지 예약된 좌석에 대한 항공권을 구입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에어로케이항공은 사전 통고 없이 당해 예약을 취소한다.
나. 사전 배정 좌석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에어로케이항공은 항공기 내 특정 좌석의 배정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3. 예약의 재확인
가. 계속 여행 구간 또는 왕복 구간의 예약은 정해진 시간 내에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예약 재확인이 필요할 경우 재확인 시한과 방법, 장소를 여객에게 통보한다. 여객이 예약 재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계속편 또는 왕복편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여객이 계속 여행을 원하고 항공편에 좌석이 있는 경우 당해 예약을 재사용하여 운송하고 항공편에 좌석이 없을 경우 여객의 다음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나. 타 운송인에 의한 운송이 포함될 경우 그 구간의 예약 재확인 필요 여부는 여객이 직접 타 운송인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예약 재확인이 필요할 경우 여객은 항공권상에 해당 항공편의 운송인으로 지정된 항공사에 예약 재확인을 하여야 한다.
4. 통신비
예약에 관한 여객의 특별 요청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통신 비용(전신, 전화, 전보, 우편, 팩스 사용료, 이동통신 전화료, 전용회선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등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은 당해 여객이 부담한다.
5. 예약의 취소
가. 예약 확약된 항공편에 대하여 사전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여객의 왕복편 또는 계속편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여객이 사전 통보를 하는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계속되는 예약을 취소하지 않는다.
나. 여객이 동일한 예약 기록 내 둘 혹은 그 이상의 확정된 예약을 하여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여객이나 여객의 대리인에게 사전 고지 없이 여객의 예약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탑승 구간 및 탑승 일자가 동일한 경우
2) 탑승 구간이 동일하고 해당하는 각각의 탑승일자가 가장 빠른 탑승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당해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모두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기 1) 및 2)의 경우 외에 당해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모두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확약의 사전 취소 및 예약 부도 위약금
가. 사전취소
본인 사정으로 인해 확약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하려는 여객은 당해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각 이전에 에어로케이항공의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 확약 취소를 통고하여야 한다.
나. 예약 부도 위약금
1) 당해 항공편 출발 예정시각 이전에 상기 “가” 호의 취소 통고를 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탑승 수속 후 탑승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에어로케이항공이 별도로 규정한 예약부도 위약금을 징수한다.
2) 본인 사정으로 항공편을 사전 취소하지 않은 경우 환불 위약금과 예약 부도 위약금을 각각 징수한다.
7. 개인정보
여객 또는 여객의 대리인은 항공편 예약, 항공권 구입, 출입국 심사, 운송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목적으로 에어로케이항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여객의 개인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용카드 번호 등)를 에어로케이항공에 제공하여야 한다. 에어로케이항공에 제공된 여객의 개인 정보는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에어로케이항공이 판단하는 경우 국내외 에어로케이항공 지점/대리점, 타 항공사, 제휴사 또는 상기 언급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요구에 의해 요청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제공될 수 있다.

제8조. 탑승수속과 탑승

1. 탑승수속과 마감시간
여객은 에어로케이항공 홈페이지(www.aerok.com) 전자 예매 확인증에 별도 고지된 탑승수속 마감시간 전까지 좌석 배정 및 수하물 수속을 마쳐야 한다. 각 공항별로 지정된 시간은 달라질 수 있는 바 여객은 동 시간을 파악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유있는 여행을 위해 여객은 좌석 배정 및 수하물 수속을 충분한 시간 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에어로케이항공은 탑승수속 마감시간 전까지 여객이 탑승수속 카운터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할 권리를 보유한다. 에어로케이항공과 대리인은 첫번째 에어로케이항공편에 대하여 탑승수속 시간을 통보하여, 후속 항공편에 대해서는 여객이 직접 당해 탑승수속 시간을 파악하여야 한다. 에어로케이항공의탑승수속 시간은 에어로케이항공 홈페이지(www.aerok.com)에 명시되어 있으며 에어로케이항공이나 대리인에게 확인이 가능하다.
2. 탑승 마감시간
가. 여객은 에어로케이항공이 좌석 배정 시 지정한 시간까지 탑승구에 도착하여야 한다.
나. 에어로케이항공은 여객이 정해진 시간까지 탑승구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지정된 좌석을 취소할 수 있다.
3. 책임
에어로케이항공은 동 조항의 규정 미 준수에 따라 발생한 여객의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 운송의 거절, 제한 등

1. 운송 거절 권리
가. 에어로케이항공은 특정 여객에게 운송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그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여객에게 통고한 이후에는 당해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나. 에어로케이항공은 아래의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하거나 도중 지점에서 하기(下機) 조치할 수 있다.
1) 여객의 인명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한 정부기관 또는 에어로케이항공의 지시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정부의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이 타 여객이나 승무원의 안전,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안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4) 여객이 탑승권 발급 등 탑승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동, 욕설 또는 모욕을 주는 행위, 소란행위 등을 한 경우
5) 주류, 약물로 인한 손상을 포함하여 여객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여객 자신, 타 여객, 승무원 또는 재산에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6)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이 크게 짖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주위 승객의 안락한 여행을 방해하거나 유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7) 여객이 이전의 어느 항공편 탑승 중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타 여객에게 불편 또는 불쾌감을 초래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8) 에어로케이항공 또는 그의 지정 대리인의 요구를 받고도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본인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9) 여객이 신체 또는 소유물에 대한 보안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10) 여행이 통과지 국가, 또는 서류가 미비 된 국가에 입국 시도를 목적으로 여행 서류를 파기, 변경, 위조하거나 확인증 발급 조건으로 에어로케이항공이 보관을 위하여 요구하는 여행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11) 여객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에어로케이항공 또는 그의 대리점 이외의 자를 통하여 구입했거나 분실, 도난 신고되었거나 위조된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
다. 초과 판매 또는 에어로케이항공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항공기 허용 탑재량이 초과한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을 유도할 수 있다. 비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을 최소화하기 위한 에어로케이항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의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 항공기 운항과 직접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여객, 예약이 확약된 여객의 순으로 탑승 유예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용되는 각국 법률 및 국제 협약에 따라 보상한다. 단, 유아를 동반한 승객,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또는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의 경우는 비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라.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던 에어로케이항공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공기 허용 탑재량이 부득이하게 감소한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변경된 항공기 허용 탑재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기할 최소한의 여객 또는 물품을 선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항공기 운항과 직접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여객, 예약이 확약된 여객의 순으로 탑승 유예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유아를 동반한 승객,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또는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의 경우는 비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마. 상기 ‘가’항부터 ‘라’항가지의 사유로 운송이 거절되거나 도중에서 하기되는 여객에 대하여는, 제12조 3항에 의거(에어로케이 사정에 의한 환불)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을 행한다.
2. 조건부 운송 인수
가. 에어로케이항공은 여객의 상태, 연령 또는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여객 자신에게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상태, 연령, 정신적, 신체적 조건에 기인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그의 악화나 여타 결과(사망을 포함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조건 하에서 적용 태리프(Tariff)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운송을 행한다.
나. 비동반 소아,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또는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에 대한 운송 시 해당 여객에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에어로케이항공과 사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장애인 여객의 경우, 장애 사실과 운송에 필요한 특별 요청사항을 에어로케이항공에 통보하여 운송이 결정된 이후에는 해당 장애 사실과 특별 요청사항을 이유로 운송이 거절되지 아니한다. 또한 장애인 여객의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에 통보한 바에 따라 여객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다한다. 단, 그러한 도움의 내용은 관련 법령 및 항공기 설비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3. 비동반 소아의 운송
가. 만 18세 이상의 여객을 동반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 12세 미만(해당 연령은 도착지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의 소아는 사전에 에어로케이항공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아래 조건에 의거하여 운송이 허용된다.
1) 에어로케이항공 운송 구간에 한하여
2) 예약 시 출발지 및 도착지 공항에 반드시 출영하겠다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정보가 기재된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3) 출발지 공항에 소아를 동반하여 탑승 시까지 머물러 있어야 하며
4) 그 밖에 에어로케이항공이 정한 조건과 운임 규정을 따라야 한다.
나. 만 5세 미만의 소아는 보호자가 동반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 운송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 여객은 관계 국가가 요구하는 일체의 출입국 서류 및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에어로케이항공은 여객이 이 규정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유아의 운송
24개월 미만의 유아 여객에게는 별도의 좌석이 제공되지 아니한다.
5. 기내에서의 행위
가. 에어로케이항공은 여객이 항공기 내에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신체의 억류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여객은 운항 중 어느 지점에서 하기(下機) 조치 되거나 계속 여행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항공기내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告訴)될 수 있다.
1)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아래의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①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
②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
③ 항공기,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④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공항시설 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⑤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로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무기 등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⑥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⑦ 공항 및 공항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⑧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⑨ 상기 나열된 행위 이외의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
2) 다음에 해당하는 승객 발견 시, 기장과 운송 책임자가 협의하여 탑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한 정부기관 및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는 승객
②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 행위를 가하는 승객
③ 항공기 내 기기, 탈출구, 출입구 등을 조작하는 승객
④ 관련 국가의 적용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의 준수를 위하여 탑승 거절이 필요한 승객
⑤ 안전운항을 위한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 또는 통제에 불응하는 승객
⑥ 보안 검색 또는 신분 확인을 거부하는 승객
⑦ 약물에 의한 신체적 영향을 나타내는 승객
⑧ 만취한 것으로 보이는 승객
⑨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기괴한 행동을 보이거나 심한 악취를 풍기는 승객
⑩ 비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소지하지 않은 중환자 승객
⑪ 신체장애로 인하여 비상구열 좌석에만 앉아야 하는 승객
⑫ 승객 또는 재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에 관련된 승객
⑬ 기타 탑승 거절 행위가 안전 운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승객 등
6. 전자기기
기내에서 사용 금지 및 제한된 전자기기의 사용은 항공기 무선통신, 항법장비, 운항장비 계통에 전자파 간섭을 유발할 수 있다. 기장은 승객의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지며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이상 징후가 예상 또는 발견될 경우 비행 중 언제든지 승객의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 수하물

1. 총칙
가. 수하물의 운송은 항공권의 최초 탑승용 쿠폰에 의하여 행하여진 여행 개시 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Tariff)에 의거한다. 단, 해당 국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국가의 규정이 우선한다.
나. 여객은 수하물 중에 항공기, 인명 도는 재신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항공 운송 도중 파손되기 쉬운 것, 부적절하게 포장된 것 또는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금지된 물품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어로케이항공의 판단으로 수하물의 중량, 크기 또는 성질이 항공기에 의한 운송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에어로케이항공은 출발 전 또는 운송 중 당해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다. 여객이 에어로케이항공이 정한 지불 방법 또는 신용거래 조건에 따라 적용 요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수하물 운송을 거절한다.
2. 위탁 수하물
가. 여객은 에어로케이항공이 수하물 위탁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하여 수하물 위탁을 요청할 수 없으며 본 운송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에어로케이항공은 위탁 수하물 인수 시 항공권상 또는 전산상에 위탁 수하물의 개수 및 중량을 기입 또는 입력하고 각각의 수하물에 대해 수하물 식별을 위한 수하물표를 여객에게 인도한다.
다. 모든 위탁 수하물은 통상 취급 방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여행용 가방 또는 그와 유사한 용기에 적절히 포장되어야 한다.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캠코더, 카메라, MP3 등 전자제품 및 파손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품, 화폐, 보석류, 귀금속, 유가증권, 의약품, 신분증, 열쇠, 기타 귀중품, 서류 또는 견본 등은 위탁 수하물로서 운송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라. 여객이 수하물을 위탁한 시점이 에어로케이항공이 정한 시간 이후인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해당 수하물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마. 여객의 위탁 수하물은 가능한 한 여객이 탑승하는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과 보안상의 사유 또는 기타 사유로 여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위탁 수하물의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해당 항공편과 가장 근접한 시간의 탑재가 가능한 항공편으로 운송한다.
바. 에어로케이항공은 항공권상에 성명이 기재된 여객의 수하물만을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여객 본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대리운송을 부탁 받은 물품에 대하여 탑재 및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수하물 대리운송을 부탁한 자 및 실제 탑승자에게 이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여객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
에어로케이항공은 여객이 지불한 항공운임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성인, 소아 및 소아 운임을 지불한 유아의 위탁 수하물은 통상 운임의 경우 20 킬로그램까지 무료로 허용되나 여객이 지불한 항공 운임 및 태리프(Tariff)가 정한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거나 다르게 허용될 수 있다.
나.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의 위탁 수하물은 통상 운임의 경우 10킬로그램 이하 1개까지 무료로 허용되나 여객이 지불한 항공 운임 및 태리프(Tariff) 정한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휴대용 유모차 1개, 유아 운반용 요람 또는 유아용 안전의자 중 1개가 추가로 허용되며 위탁 수하물로 부치지 않을 경우 기내 반입 사이즈에 한해 기내로 휴대할 수 있다.
다. 거동이 불편한 여객이 사용하는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 기구는, 상기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무료로 운송될 수 있다.
라. 수하물의 허용량은 여객이 지불한 운임의 등급, 각종 이벤트의 시행 및 구간에 따라 허용되지 않거나 그 허용 무게가 상이할 수 있으며 보안 및 안전 등의 사유로 크기와 무게, 품목이 제한될 수 있다.
4. 초과 수하물 요금
가. 적용 태리프(Tariff)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약관에서 정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초과 수하물표 발행 당일에 유효한 에어로케이항공의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별도의 초과 수하물 요금을 부과한다.
나. 기내 휴대 수하물 1개 이외의 수하물은 반드시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탑승 게이트에서 위탁 시 에어로케이항공 규정에 따라 수량, 무게 등을 고려하여 요금을 부과한다.
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 범위 내에 있는 수하물에 대해서도 해당 수하물의 수량, 크기, 무게가 에어로케이항공이 규정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라.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1킬로그램 미만 0.5 킬로그램 이상의 중량은 1킬로그램으로 절상하고 0.5 킬로그램 미만의 중량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마. 아래 품목의 수하물은 그의 실제 치수와 상관없이 세 면의 합이 203cm이내 이어야 하며 스포츠 수하물 등과 같은 특수 수하물에 대해서는 에어로케이항공이 규정한 별도의 수하물 요금이 부과된다.
1) 접을 수 있는 자전거 1대(모터가 달리지 않은 1인용 여행용 자전거 또는 경주용 자전거/ 단, 핸들은 옆으로 고정되고 페달은 분리 가능해야 함)
2) 스키장비 1Set(스키화 1켤레, 스키 폴 1쌍, 스키 1쌍)
3) 수상스키, 경기용 수상스키 1개
5. 위탁 수하물의 인도
가. 여객은 최종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에 도착 시 위탁 수하물을 수취하여야 한다.
나. 에어로케이항공은 수하물표를 소지한 사람을 정당한 권리자로 간주하고 수하물을 인도한다. 이때, 에어로케이항공은 수하물표의 소지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직접 또는 간접 손실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기 “라”호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위탁 수하물은 수하물표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다. 상기 “나”호에서 정하는 바에 부합되지 않는 자가 수하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여객이 본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에어로케이항공의 요청에 따라 추후 해당 수하물의 인도로써 초래될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을 면책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 수하물을 인도한다.
라. 수하물표의 소지자가 출발지 또는 도중 체류지에서 수하물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상기 “나”호에서 정하는 바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제반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수하물 운송을 위하여 기 지불한 요금의 환불 책임 없이 해당 여객에게 인도할 수 있다.
마. 수하물표 소지인이 수하물 인도 시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없이 수하물을 인수한 경우, 해당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6. 기내 휴대 수하물
가.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여객 1인당 기내 휴대 수하물 1개가 허용되며,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수용되고 무게 10kg 이하 및 세 변의 총 합이 115cm 이하로 여객이 기내에 휴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관한다는 조건 하에 무료로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나. 상기 “가”호의 휴대 수하물 외에, 다음 품목 중 1개에 한하여 추가로 기내 반입이 허용될 수 있다.
1) 노트북 컴퓨터 1개
2) 핸드백, 화장품 가방, 서류 가방 중 1개
3) 소량의 독서물
4) 외투, 모포, 덮개 중 1개
5) 소형 카메라 및 쌍안경
6) 비행 중 사용하는 유아용 음식물
7) 끝이 뾰족하지 않은 우산 또는 지팡이
8) 신체 장애 여객이 사용하는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휠체어, 목발 또는 의수, 의족 등의 보조기구
9) 일자형으로 접을 수 있는 소형 유모차 또는 기내 휴대 기준을 충족하는 접이식 유모차
다. 기내 휴대 수하물은 항공기의 기내 탑재 공간의 제약과 출∙도착 국가의 규정 및 공항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라. 항공기 화물칸에 탑재가 부적합한 악기류 또는 귀중품 등의 경우는 기내 좌석 점유 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 기내 좌석 점유 수하물은 예약 시에 운송 신청 및 에어로케이항공의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에어로케이항공은 기내 좌석 점유에 따른 별도의 요금을 부과한다. 단, 항공사 사정에 의한 특정기간은 동 운송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마. 기타 에어로케이항공에서 항공기 안전을 목적으로 정한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기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7. 수하물로 접수가 불가한 물품
수하물의 중량, 형태, 크기 또는 성질이 항공기 운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출발 전 또는 운송 중 해당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아래의 물품은 수하물에 포함될 수 없다.
가.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및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
나. 항공기,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
다.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및 명령에 의해 반입 및 반출이 금지된 물품
라. 운송 도중 파손되기 쉬운 물품
마. 파손 및 손실 방지를 위하여 적절하게 포장되지 못한 물품
바. 고가품 및 귀중품
사. 기내 또는 여행지에서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
아. 전자담배, 라이터, 성냥 등 발화 가능성이 있는 물품
자. 보조배터리 및 여분의 리튬 배터리
차. 호버보드, 세그웨이 등 전동휠체어를 제외한 리튬 배터리 장착 이동 보조기구
8. 수하물의 검색
8. 수하물의 검색
9. 종가 요금
에어로케이항공은 종가 요금을 적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종가 요금 신고를 원하는 여객에 대해서는 운송이 거절될 수 있다.
10. 반려동물의 운송
가. 여객이 동반하는 반려동물은 아래 조건에 의하여 기내로 반입하여 운송이 가능하다.
1)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또는 반려용 새에 한한다.
2) 여객은 반려동물의 운송을 위해 에어로케이항공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예약 시 반려동물 운송 신청을 하여야 하며 에어로케이항공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한다.
3) 여객은 출/도착 및 경유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 운송을 위한 적법한 서류(검역 증명서, 건강진단서, 광견병 예방접종서 등)를 구비하여야 하고 반려동물 운반 용기 등 운송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운송이 가능하다.
4) 반려동물의 무게 및 운반용 용기의 규격은 에어로케이항공 홈페이지에 게시한 규정에 따른다.
5) 본 항에 의거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이 반려동물의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반려동물 및 용기의 중량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에어로케이항공 규정에 따라 초과 수하물 요금을 별도로 징수한다.
6) 반려동물의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상해, 분실 등에 대하여 에어로케이항공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여야 반려동물로 운송 접수가 가능하다.
7) 반려동물의 출/도착 및 경유지 국가 검역과 세관을 비롯한 출입국 절차 수속은 여객의 책임이며 동 과정에서 발생한 여객 또는 항공사에 부과된 벌금이나 비용 일체는 여객이 지불하여야 한다.
나.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여객이 동반하는 경우,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아래 조건에 의거하여 무료로 운송한다.
1) 여객이 동반하되 별도로 좌석을 점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운송 도중 당해 동물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 등의 경우에 해당 손해가 에어로케이항공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에어로케이항공은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4) 당해 동물이 운송 도중 타 여객 또는 기타 재산상에 손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여객이 전적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5) 장애인 보조견은 보조견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목줄 또는 하네스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1조. 항공편의 스케줄, 지연 및 취소

1. 스케줄
가. 에어로케이항공에서 고지하는 스케줄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운송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스케줄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에어로케이항공은 항공편 연결에 대하여도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표시상의 오기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 발착 일시 또는 항공편 운항에 관한 에어로케이항공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여하한 진술 또는 표시도 에어로케이항공을 구속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나. 예약/발권 시 에어로케이항공은 여객에게 발권 시점에 유효한 예정된 운항시간을 통보하고 항공권 상에 명시한다. 항공권이 발행된 후에도 예정된 운항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에어로케이항공은 여객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락처로 그러한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이 경우 잘못된 연락처의 제공, 연락처 변경 후 미 고지 등 여객의 귀책사유에 따른 통보의 미 도달로 인한 여객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에어로케이항공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항공권을 구입한 이후에 운항시간이 변경되었으나 여객이 수용하지 않고 에어로케이항공이 여객의 수용 가능한 대체편을 예약하지 못한 경우 제12조 3항에 따라 환불한다.
2. 취소
가. 에어로케이항공은 예고없이 운송인 또는 항공기를 변경 대체할 수 있다.
나. 에어로케이항공은 아래와 같은 경우 예고없이 항공편, 후속 항공편 또는 예약을 취소, 중지, 변경, 연기 또는 지연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착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본 운송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실제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발생이 보고된 것으로서 운송인의 통제 능력 하에 있지 않은 사실(기상조건, 천재지변, 파업, 폭동, 소요, 출입항 금지, 전쟁, 적대 행위, 동란 또는 국제관계의 불안정 등을 포함하되 이에만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는 그러한 사실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인하는 지연, 요구, 조건, 사태 또는 지시
2) 예측, 예기 또는 예지하지 못한 사실
3) 정부의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지시
4) 노동력, 연료 혹은 설비의 부족, 에어로케이항공 또는 타사의 인력상의 난점 등의 경우

제12조. 환불

1. 총칙
가. 환불 신청은 당해 항공권 또는 EMD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해져야 하며, 이후 환불이 신청되는 경우에 에어로케이항공은 동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나. 환불을 신청하는 자는 전자 항공권을 제외한 항공권의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을 에어로케이항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환불을 신청하는 자는 에어로케이항공 또는 항공권 구입처에 환불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라.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은 항공권 또는 EMD에 여객으로서 성명이 기재된 자에게 행한다.
1) 항공권 또는 EMD가 하기에 의거 발행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
① 유니버설 에어 트레블 플랜(Universal Air Travel Plan: 이하 “UATP”라 한다)에 의한 경우에는 에어 트래블 카드(Air Travel Card)에 명기된 자의 구좌에
② 정부 운송 청구서(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이하 “GTR”이라 한다)에 의한 경우에는 GTR을 발행한 정부 기관에
③ 크레디트 카드(Credit Card)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크레디트 카드에 명기된 자의 구좌에
2) 구입자가 구입시에 환불 받을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환불은 당해 지정된 자에게 행한다.
마. 환불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상에 기재 또는 지정된 명의인, 회사 또는 대리점임을 표명하는 자에게 본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불은 유효한 환불이며 에어로케이항공은 진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또 다시 환불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바. 출국 의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정부 기관 또는 에어로케이항공에 제출된 항공권에 대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은 당해 여객이 당해 국가 체재 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운송인 또는 기타 교통편에 의하여 출국할 것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2. 통화
환불은 항공권 또는 EMD가 최초로 구입된 국가 및 환불이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령,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행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환불은 운임 지불 시 사용한 통화, 한국 또는 환불이 행하여 지는 국가의 법정 통화, 또는 항공권 또는 EMD가 구입된 국가의 통화로서 운임이 당초 징수된 통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하되, 한국 내에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 법정 통화인 한화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에어로케이항공 사정에 의한 환불
가. 본 항에서 말하는 “에어로케이항공 사정에 의한 환불”이란 항공편의 취소, 예약된 좌석의 에어로케이항공에 의한 제공 불능, 항공편의 연기 또는 지연, 예정된 도중 체류지의 생략 또는 제9조 1항에 정한 조건에 의한 운송 거절로 인하여 여객이 그의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는 운송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환불을 말한다.
나. 에어로케이항공 사정에 의한 환불 시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항공권의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한 운임의 전액
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의거 산출한다.
① 운송이 중단된 지점으로부터 항공권에 기재된 목적지나 도중 체류지 또는 운송이 재개된 지점까지의 미사용 구간에 적용되는 편도 운임(단체 왕복 항공권의 경우에는 왕복 운임의 반액) 및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당초 운임 계산에 할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적용된 할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② 지불한 운임과 운송된 구간의 운임과의 차액
4.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
가. 본 항에서 말하는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이란 전항 “가”호에서 말한 “에어로케이항공 사정에 의한 환불”외의 항공권 또는 EMD의 환불을 말한다.
나. 일부 또는 전체 환불 불가 조건으로 특별 운임이 적용된 항공권이 판매될 수 있으며 여객은 자신의 여행 조건에 가장 적합한 운임을 선택하여야 한다. 여객은 당해 항공권을 취소하여야 할 경우를 위한 적절한 대비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 시 환불액은 아래와 같다.
1) 항공권을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 운임에서 적용 가능한 서비스 수수료 또는 위약금을 공제한 차액
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불 운임 총액과 항공권이 사용된 구간의 적용 운임 및 요금의 총액과의 차액에서 적용 가능한 서비스 수수료 도는 위약금을 공제한 차액
라. 항공권의 일부를 환불함으로써 당해 항공권이 운송이 금지된 지점간에 사용된 결과가 될 경우의 환불 금액은 당해 항공권이 에어로케이항공의 운항권에 위배되지 않는 결과가 되는 지점까지 사용되었던 것처럼 하여 상기 “다”호 2)에 의거 결정한다.

제13조. 지상 운송 서비스

적용 태리프(Tariff)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에어로케이항공은 공항 지역 내, 공항과 공항간 또는 공항과 시내간의 지상 운송수단을 보유, 운행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지상 운송 수단이 에어로케이항공에 의해 직접 운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운송은 에어로케이항공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아니며 그렇게 간주될 수도 없는 독립된 업체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당해 지상 운송 수단의 수배를 위해 여객을 돕는 과정에서 에어로케이항공의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행하는 여하한 행위도 당해 독립된 운행 업체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에어로케이항공으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에어로케이항공이 여객을 위하여 당해 지상 운송 수단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경우 여객의 항공권,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 가격에 대한 협약에 표기 또는 언급된 것을 포함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의 운송 조건, 규정 등은 당해 지상 운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상기의 경우, 여객이 지상 운송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에어로케이항공은 운임의 일부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숙박

1. 숙박
가. 숙박비는 여객 운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직항편의 스케줄에 따른 숙박 또는 여타 체류 시 에어로케이항공은 그의 재량에 따라 여객의 숙박비를 부담할 수 있다.
다. 여객의 요청에 따라 에어로케이항공은 여객을 대신하여 숙박 시설에 대한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당해 예약의 확실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에어로케이항공 또는 그 대리인이 예약을 위한 수배 또는 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2. 에어로케이항공에 의한 알선
여객의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의 알선 행위에 있어서 에어로케이항공은 이에 요하는 비용이 에어로케이항공 부담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여객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함에 불과하다. 당해 숙박시설의 사용에 대해 여객에게 발생되는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출입국 수속

1. 법령의 준수
여객은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여행 요건 및 에어로케이항공의 규정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의 취득과 관련하여, 또는 당해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요건 또는 지시의 준수와 관련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의 직원이나 대리점이 여객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제공한 조언 또는 안내에 대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여객이 당해 서류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당해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요건 또는 지시를 준수하지 못해서 여객에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에어로케이항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여권 및 사증
가. 여객은 관계국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요건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출입국 서류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적용 법령,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요건에 따르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에어로케이항공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여객은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하여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에서 여객의 입국 불허로 인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이 정부의 명령에 의거 여객을 그의 출발지 또는 타 지점으로 송환하여야 할 경우 적용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객은 송환에 관련된 적용 운임을 에어로케이항공에 지불하여야 한다. 미 탑승 구간의 운송을 위해 여객이 에어로케이항공에 지불한 금액 또는 에어로케이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여객 소유의 금전을 에어로케이항공은 당해 운임의 지불에 사용한다. 입국 거절 또는 추방 지점으로의 운송을 위해 징수한 운임은 환불되지 않는다.
3. 세관 검사
여객은 세관과 기타 정부 관리의 요구에 따라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 검사에 참관하여야 한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니 아니한 경우 여객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여객이 본 조건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에어로케이항공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여객은 당해 손해를 에어로케이항공에 배상하여야 한다.
4. 정부의 규정
에어로케이항공이 적용 법령, 정부 규정, 요구, 명령 또는 요건에 의거 여객의 운송을 거절하여야 한다고 선의로 타당한 결정을 하여 여객 운송을 거절한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운송인의 책임

1. 승계(연결) 운송인
1개 항공권 또는 그와 연결하여 발행된 연결 항공권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운송인이 연결하여 행하는 운송은 단일 운송으로 간주한다.
2. 적용 법규
가. 본 약관에 의한 국제 운송은,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인 경우에는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에 의하고,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 또는 협약에 정의된 국제 운송인 경우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인 경우에는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한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 상기 “가” 호에서 정하는 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에어로케이항공이 행하는 모든 운송 및 기타 서비스는 다음에 따른다.
1) 적용 법령(협약을 시행하는 국내법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국제 운송”이 아닌 운송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을 준용하는 국제법 포함), 정부의 규정, 명령 및 지시
2) 에어로케이항공의 영업소 및 에어로케이항공 정기편이 운항되고 있는 공항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는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Tariff), 기타 제 규정 및 시간표(단, 해당 시간표에 기재되어 있는 출발, 도착시간 그 자체는 포함되지 않음)
다. 운송인의 명칭은 항공권상에 약어로 표기될 수 있으며 운송인의 주소는 항공권 상에 운송인의 최초 약어 명칭과 동일한 행에 표시된 출발지 공항이다. “협약”의 목적상 합의된 도중 기착지란 항공권 및 동 항공권과 연결되어 발행된 연결 항공권에 명시된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한 지점, 또는 여객의 경로상 계획된 도중 착륙지로서 운송인의 운항 시간표에 표기된 지점이다. 각 운송인의 정식 명칭과 약어 명칭은 적용 태리프(Tariff)에 포함되어 있다.
3. 책임제한 및 구상권의 보유
협약 또는 기타 적용 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에어로케이항공의 책임은 아래와 같다.
가.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이 행하는 기타 서비스로부터 또는 그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배상 청구(이하 본 운송약관에서는 “손해”라 총칭한다)에 대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은 그 손해가 에어로케이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외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에어로케이항공은 에어로케이항공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한, 여하한 경우에도 휴대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휴대 수하물의 탑재, 하기 또는 환적 시 에어로케이항공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다. 에어로케이항공이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에어로케이항공이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들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에어로케이항공에 의해 행하여진 운송과 관련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의 여객 또는 여객의 법정대리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해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에어로케이항공은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상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개정 바르샤바 협약 제22조 (1)항에 따른 책임한도를 주장하지 아니하며, SDR 128,821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 제20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위 1)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에어로케이항공은 소송상의 청구이거나 소송 이외의 청구이거나를 불문하고 협약에서 정하여진 일체의 권리를 가진다. 또한 에어로케이항공은 제3자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구상권을 보유한다.
3) 미국지역의 미국 사회보장기관 (U.S Social Agencies)를 제외한 모든 사회보장기관 또는 기타 유사 기관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은 개정 바르샤바 협약 제20조 (1)항 및 제22조 (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SDR로 표시된 금액을 각국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일에 유효한 당해 통화와의 환율을,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당해 통화와의 환율을 적용한다.
마. 상기 라.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손해를 야기하여 여객의 사망, 부상, 기타 신체상해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을 대리하여, 또는 그 사람에 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은 협약 및 기타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바. 여객의 지연에 대한 에어로케이항공의 책임은 여하한 경우에도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사. 수하물의 지연 혹은 파손, 분실의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의 책임 한도는 아래와 같고, 배상 시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1) 아래 2) 호 이외의 운송의 경우 위탁 수하물은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미화 약 20불)을 한도로 하고, 휴대 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1인당 5,00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미화 약 400불)을 한도로 한다. 여객에 대하여 위탁 수하물 전부가 아닌 일부를 인도하는 경우, 또는 위탁 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미인도 부분 또는 손해 부분에 관한 에어로케이항공의 책임은 그 위탁 수하물의 부분 또는 내용품의 가격에 불구하고, 중량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산출한다.
2)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의 책임은 위탁 수하물과 휴대 수하물에 대해 1인당 1,288 SDR로 한다. 개인 소지품을 포함한 휴대 수하물의 경우 운송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에 기인하였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3) 에어로케이항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객의 실제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모든 손해 배상 청구 시에는 실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아. 에어로케이항공은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에 기인한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자기 물품에 의하여 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에어로케이항공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당해 여객은 이에 따라 에어로케이항공이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에어로케이항공에 배상하여야 한다.
자. 여객의 위탁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캠코더, 카메라, MP3 플레이어 등 전자제품 및 파손되지 쉬운 물건, 부패성 물건, 화폐, 보석류, 은제품, 유가 증권, 증권, 기타 귀중품, 서류 또는 견본의 분실,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차. 에어로케이항공은 위탁 수하물 고유의 결함, 성질 혹은 수하물의 불완전으로 인한 파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카. 에어로케이항공은 이 약관의 규정상 수하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위탁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에어로케이항공에 인도되어 에어로케이항공이 접수한 그러한 물품은 수하물 가격 및 책임 한도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에어로케이항공의 공시 요율 및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타. 에어로케이항공이 타 운송인의 노선상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수하물을 위탁 받는 경우 에어로케이항공은 당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만 행위하는 것이며, 공동운항편은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에어로케이항공 노선 이외에서 발생한 여객의 사망, 상해, 지연 또는 휴대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에어로케이항공 노선 이외에서 발생하는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에어로케이항공이 운송 계약상 최초 운송인 또는 최종 운송인인 경우에 당해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본 약관에 정해진 조항에 따라 여객은 에어로케이항공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파.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Tariff)에 의거하여 행하는 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 손해 또는 특별 손해 및 징벌적 배상에 대하여 에어로케이항공이 손해의 발생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에어로케이항공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 본 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설정된 에어로케이항공의 면책 또는 책임 한도에 관한 제반 규정은 에어로케이항공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그리고 운송을 위해 에어로케이항공이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그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전원에게도 적용된다.
4. 제소 원인
여객 및 수하물 운송과 관련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든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든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것이든지, 그 청구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협약에 정한 조건과 제한 하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협약은 손해 배상 청구권자가 누구이며, 청구권자가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 손해 배상 청구 기한 및 제소 기한

1. 손해 배상 청구 기한
수하물의 파손 또는 일부 분실의 경우, 여객은 손상을 발견한 즉시 또는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에어로케이항공의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수하물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 당해 수취인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지연의 경우) 또는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어야 할 날(분실의 경우)로부터 21일 이내에 에어로케이항공의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여하한 손해 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모든 이의는 상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2. 제소 기한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책임에 관련한 제소는 그 청구 원인에 관계없이 여객이 목적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제18조. 법령 우선

항공권, 본 운송약관 또는 기타 적용 태리프(Tariff)에 정하는 규정이 법령, 정부의 규정, 명령 또는 요건에 위반되는 경우에 본 규정은 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어느 규정이 무효로 되어도 타 조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제19조. 수정 및 포기

에어로케이항공의 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대표자는 운송계약, 본 운송약관 또는 기타 적용 태리프(Tariff)의 여하한 규정도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제20조. 약관의 정본

본 운송약관은 영문판으로 번역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석상 의문이 제기되거나 분쟁이 야기될 시는 국문판 운송약관의 해석에 따른다.

* 국제 여객 운송 약관 발행: 2022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