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제한 물품 안내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안내
1.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2.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3.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
- 외발 전동휠, 두발 전동휠, 전동 보드, 전동 킥보드 등과 같은 전동휠은 장착된 리튬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으로 위탁 또는 휴대 수하물로의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일부 국가(홍콩, 타이베이) MacBook Pro 배터리 리콜 대상 제품(MacBook Pro Retina/15-inch/Mid 2015 중 일부 제품) 항공기 운송(위탁/휴대) 금지되며 운송 금지 공항 이외 노선에서는 기내 휴대(전원 OFF, 충전 불가)가 가능합니다. 리콜 완료 제품은 운송 제한되지 않으며 증빙 서류 지참하셔야합니다.
* 각 국가/지역의 보안 검색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에어로케이항공은 국제항공 운송협회 위험물 규정(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 에 따라 즉석 발열 조리식품(예:핫앤쿡) 등의 발열 식품은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1. 액체류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국내선은 해당 없음)
2. 파우더류
- 12oz(350ml) 이상은 위탁수하물로만 운송 가능
- 출발지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한국 출발편은 미국행에만 해당됩니다.
3. 여행 중 필요한 개인용 의약품
- 의사의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고 보안검색요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4.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 출발지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중국 출발편의 경우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 용품
6. 1인당 2.5kg 이내의 드라이 아이스
* 소량으로 기내에 반입 가능한 품목입니다.
수하물 운송 제한
개인 용도의 휴대용 전자기기에 한하며 용량은 160Wh이내로 제한됩니다.
여분 배터리는 단락방지 포장상태로 5개에 한하여 휴대수하물로만 운송가능합니다.
단, 5개 중 100Wh 초과 160Wh 이내의 고용량 배터리는 2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 90Wh x 3개, 120Wh x 2개 = 가능)
충전용 보조배터리에 대해서도 여분 배터리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중국 출발편은 특히 엄격히 적용) 용량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도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휠은 위탁, 휴대 등 운송이 불가합니다.
* 수하물 관련 사항은 당사 여객운송약관의 적용을 받으며, 탁송 제한 품목 위탁 시 이용 구간에 따라 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리튬배터리 운송 제한
개인 용도의 휴대용 전자기기에 한하며 용량은 160Wh이내로 제한됩니다.
여분 배터리는 단락방지 포장상태로 5개에 한하여 휴대수하물로만 운송가능합니다.
단, 5개 중 100Wh 초과 160Wh 이내의 고용량 배터리는 2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 90Wh x 3개, 120Wh x 2개 = 가능)
충전용 보조배터리에 대해서도 여분 배터리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중국 출발편은 특히 엄격히 적용) 용량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도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휠은 위탁, 휴대 등 운송이 불가합니다.
* 2018년 1월 15일부터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스마트가방은 위탁하는 경우, 리튬배터리를 분리하여 별도 휴대하셔야 합니다. 리튬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 모두 운송이 불가합니다.
리튬배터리 규정 안내
1. 리튬배터리 규정 안내
구분
기내용 휴대 수하물
위탁 수하물
100Wh 이하 또는
리튬 함유량 2g 이하
기기 장착분
가능(승객당 15개)
기기 장착분
가능(승객당 15개)
100Wh 이하 또는
리튬 함유량 2g 이하
여분 배터리
가능(승객당 5개)
여분 배터리
반입 불가
100Wh 초과 ~ 160Wh 이하 또는
리튬 함유량 2g 초과 ~ 8g 이하
기기 장착분
가능(개인용도)
기기 장착분
가능(개인용도)
100Wh 초과 ~ 160Wh 이하 또는
리튬 함유량 2g 초과 ~ 8g 이하
여분 배터리
가능(승객당 2개)
여분 배터리
반입 불가
160Wh 초과 또는
리튬 함유량 8g 초과
기기 장착분
반입불가
기기 장착분
반입불가
160Wh 초과 또는
리튬 함유량 8g 초과
여분 배터리
반입불가
여분 배터리
반입불가
2. 스마트가방
- 가방을 위탁하는 경우, 장착된 배터리는 분리하여 기내로 휴대하여 운송되어야 함
- 가방 내 장착된 리튬배터리 분리 불가 시, 위탁 및 휴대 운송 모두 불가능
- 다른 전자제품을 충전하는 기능이 있는 가방의 경우, 리튬배터리 분리 불가 시 위탁 및 휴대 운송 모두 불가능
3. 전동 휠체어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 가능)
배터리 종류 및 항공기 탑재 조건
습식배터리
건식배터리
휠체어 Upright 상태 유지 불가 시
배터리 분리 가능 시 운송 가능, 배터리 단락 방지 후 휠체어에 고정
운송 불가
휠체어 Upright 상태 유지 가능 시
배터리 단락 방지 후 휠체어에 고정
배터리 단락 방지 후 휠체어에 고정
리튬 배터리
· 300Wh 이하(배터리 2개 시 160Wh 이하)일 경우에만 운송 가능
· 배터리 분리 가능 시 분리 후 승객 휴대
· 배터리 분리 불가 시 휠체어에 고정
· 여분 배터리
· 배터리 1개인 경우:300Wh 이하 1개 승객 휴대 가능
· 배터리 2개인 경우:각 160Wh 이하 2개 승객 휴대 가능
알아두세요
폭발물, 압축가스,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자극성 물질, 자기성 물질, 방사성 물질, 기타 항공기 및 개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물질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항공위험물로 의심될 수 있는 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이 요구됩니다.
「항공보안법」 제 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오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외국 공항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