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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제한 물품 안내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안내

리튬배터리 규정 안내

알아두세요

  • 폭발물, 압축가스,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자극성 물질, 자기성 물질, 방사성 물질, 기타 항공기 및 개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물질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 항공위험물로 의심될 수 있는 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이 요구됩니다.

  • 「항공보안법」 제 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오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외국 공항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